법무법인 예율: 기업 불법행위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 의견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환영한다

2020-10-07 15:59 출처: 법무법인 예율

서울--(뉴스와이어)--법무법인 예율이 기업 불법행위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제조물관련 등 몇 개 법률에 흩어져 규정된 것을 상법에 일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상인이 해당 손해가 상행위과 관련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3) 실제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배상할 액수를 법원이 결정할 때에는,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상인이 형사처벌 받은 정도, 상인이 얻은 이익, 상인의 재산상태,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필자들은 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며 이 법의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필자들이 수행한 사건을 살펴보자.

2019년 초 등록받은 특허와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N사라는 주방용품 전문회사로부터 소송의뢰가 들어왔다(이하 소송내용은 각색).

이 기업은 4년 전에도 디자인침해로 인한 침해소송을 의뢰한 일이 있었다. 당시 약 8000만원을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제하고도 피해를 꽤 보전받았었다.

이후 N사는 독자적인 디자인을 계속 개발해 영업하였는데, 새로 출시한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 대해 또 침해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해당 기업은 우리에게 특허/디자인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재차 의뢰해 왔다.

창조적인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제품기획,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고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소비자가 그 새로운 제품에 적응하도록 다량의 초기 마케팅을 해야 한다. 반면 이 신제품을 침해자가 베껴 판매를 개시하는 데에는 불과 한 두 달이면 족하다. 그래서 많은 기업은 위험 부담이 적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베껴서 판매)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 침해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N사라는 기술/디자인 선도 회사는 4건의 침해제품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약 3000만원의 수임료를 내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소송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여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소송이 끝나면 받게 될 손해배상금이라는 과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더라도 의뢰인이 초기에 지급한 소송비용을 다 건지지 못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침해자들이 제품을 베꼈다는 것은 입증에 성공했지만, 침해회사들이 충분히 제품을 팔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허법은 ‘침해자가 판매한 제품 개수 x 내가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의 이익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자가 충분히 판매하지 못한경우 원 권리자가 받을 보상액은 현저히 적어진다. 결국 침해사실을 모두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금액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0년 특허법이 개정되어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 특허침해가 부정되고 디자인침해만 인정된다면 실손해만 인정받게 된다.

지식재산 침해사건은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소송이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이 1000만원에 달하다 보니 기업들은 소송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게 된다. 또 힘들게 소송을 이겼다 하여도 침해자가 실제 판매한 개수대로 보상액을 계산하다 보니 손해를 보전받기에 충분한 위자가 되지 않는다.

물론 특허침해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서 형사위자료 등으로 더 보상받을 길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판례는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가해진 경우에도,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 고통이 회복될까.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고가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일어난 모든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은 입증한 금액을 최대한도로 결정할 뿐 만약 침해자가 생산, 수입, 판매한 루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손해액 부분은 원고가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실제 입은 피해액보다 거의 무조건 소액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불공정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대방이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법무법인 예율 김상겸 변호사(지식재산전문), 정지혜 변호사(민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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